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시각 장애아동 사시 수술에 대한 보험 지원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만 10세 이상 사시 교정수술이 미용성형으로 분류되어 의료보험과 실손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천적 질병이 아닌 학대 피해로 발생한 장애마저 미용시술로 취급되어 300만원이 넘는 수술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형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아동은 비용이 없으면 평생 놀림을 감수해야 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관련 법률을 개정해 학대 피해아동이 정당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2시 30분 기준 129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22D5FB7FADA0486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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