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등 10인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높아 일반 국민들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어, 이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실태조사 및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이양수, 박준태, 서범수, 최은석, 이철규, 김소희, 강대식, 이달희, 박정하, 이헌승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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