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 10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자녀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국가를 위해 전몰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공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유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송옥주, 이소영, 윤준병, 전용기, 정준호, 김승원, 이강일, 김현정, 박상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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