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참사 유가족과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과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 이연희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 및 안전권은 모든 권리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인권이다”라며 “국가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법적 의무로서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서 존중할 의무만이 아니라 보호·실현의 3중의 의무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수많은 참사 앞에서 국회는 서둘러야만 한다”며 “참사의 반복을 막고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안전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 의무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입법은 억울한 죽음 앞에 고통을 겪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의무이기도 하다. 국가의 부재 속에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지 못한 희생자들, 그리고 그 희생자들을 떠나보낸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목소리를 내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요구는 참사의 반복을 막는 안전사회의 실현이다”라며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선 재난, 안전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기본적인 가치와 방향을 천명하는 법으로서 안전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보건복지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선), 한창민 의원, 용혜인 의원은 지난 3월 10일 ‘생명안전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기본이념)제1항은 “이 법은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안전 관련 법령, 조례,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사람의 실질적인 참여와 안전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별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고, 제4조(안전권)는 “모든 사람은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이하 ‘안전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국가등의 책무)제1항은 “국가등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