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점 업체들에 판매 대금 수백억원을 정산해주지 않은 채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서비스를 종료한 혐의를 받는 박성혜 인터스텔라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의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 대표는 알렛츠의 자금 사정이 나빠져 서비스를 종료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입점 업체들로부터 판매 대금 26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대표가 재정 상태가 불안정한 데도 정산해줄 수 있는 것처럼 제품 판매를 중개하고 신규 입점 계약을 체결한 것이 기망(일부러 속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8월 “부득이한 경영상 사유”를 들어 가구·가전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서비스를 종료했다. 경기 침체로 알렛츠의 주요 품목인 가전·가구의 수요가 감소하고, 티메프 사태로 온라인 쇼핑몰을 향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강해진 뒤였다.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는 2022년 약 84억원, 2023년 104억원 상당의 영업 적자를 냈다. 지난해 수치는 인터스텔라가 회계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개되지 않았다.
알렛츠는 쇼핑몰 상에서 판매된 제품의 수익금을 입점 업체에 바로 정산해주지 않고 30~60일 후에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 전까지 판매 수익금을 알렛츠 자체 사업비, 운영비, 마케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지출에 따른 판매 대금 공백은 투자를 받거나 신규 입점 업체가 제품을 판매해야 메울 수 있는 구조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산 대금 돌려 막기가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렛츠가 서비스를 종료하자 입점 업체 102곳은 박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제품 구매 고객 중에도 33명이 알렛츠에 직접 무통장 입금 등을 했지만 제품을 받지 못했다. 전자결제대행(PG)사도 71억원의 결제 취소 금액을 알렛츠 대신 보전해주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박 대표를 소환조사한 후 사기 혐의 입증에 집중했다. 지난달 초에는 검찰이 경찰 신청을 받아들여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부장판사는 “도망, 증거인멸 염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일부 입점 업체들은 박 대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형식상 채권·채무 관계는 인터스텔라와 맺은 것이지만 사실상 박 대표가 사기를 저지른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다. 지난해 9·11월 서울 성동구의 박 대표 주거지에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을 금지하는 법원의 가압류가 걸렸으나, 지난 2월 박 대표가 손해배상 청구액을 공탁하면서 가압류는 해제됐다. 같은 달 박 대표는 주거지를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