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기내 동반이 가능한 것으로 자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동물(강아지, 고양이, 새 등)을 승객이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 운송 용기에 넣어 객실의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하여 항공사 및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명확히 제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승객의 협조의무 중 하나로 운송 용기에서 기내 동반 동물을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박덕흠,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김용태, 김장겸, 박성민, 서천호, 안상훈, 이종배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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