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3일 3D 프린터로 제작된 사제 총기의 생산·유통 및 테러 악용을 막기 위한 ‘3D 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테러방지법에 3D 총기 위험성 조사·대책 수립 의무 규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위험 교육 참여 근거 신설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에 신기술 총기 위력 분석 시스템 마련 등을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법이 완제품 총기에만 초점을 맞춰 제도적 빈틈이 크다”며 “급변하는 테러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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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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