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골판지 드론’ 사업 국가재정법 ‘위반’…국방부 “자체감사 관련자 처벌”[이현호의 밀리터리!톡]

2025-09-08

“국회법이 왜 있고 헌법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국가재정법(제 45조)까지 위반해가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명확한 법 위반 상황입니다.”(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여당 간사)

“위원님 명백하게 잘못했습니다. 사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양해와 승인을 득하고 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 잘못이 큽니다.”(이두희 국방부 차관)

최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와 국방부 차관 사이에 오고 간 대화다.

군이 저렴하면서도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아 가성비 스텔스로 불리는 골판지 드론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일 “올해 말께 골판지 드론 도입 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100여 대를 납품받아 드론작전사령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군은 이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골판지 드론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경제성과 작전적 성능이 입증됐다”며 “북한이 골판지 드론을 이용한 저비용·저피탐·대량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우리 군도 같은 방식의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 추진에 위법 상황이 드러났다. 결국 국방부도 국회의 승인 없이 이·전용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인정하고 국회에 사과하며 한발 물러섰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법 위반 논란을 초래한 사업명은 ‘주요기관 교육용탄약 사업’이다. 2024년도 예산액은 3억 8600만 원이지만, 국방부는 이·전용을 통해 209억 원을 확보해 소형자폭드론 총 100대를 구매했다.

위법 지적이 나온 부분은 소형자폭드론 획득을 위해 사용된 이·전용 규모는 204억 900만 원으로 소형자폭드론 구매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국회에 보고나 사전협의 없이 자체 예산 조정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명시된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세출예산 목적 외 집행금지 원칙’ 무시

이·전용한 예산은 지상교육용탄약과 함포교육용탄약과 항공교육용탄약 등 육·해·공군의 현행작전부대 탄약 관련 예산이다. 이·전용한 예산은 약 55배 규모로 극히 드문 경우다. 국방부의 2023년 한해 이·전용 예산은 3000억여 원, 지난해는 5500여 원에 달한다.

재정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국방부가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협조를 구해 일단은 수용한 사업으로 안다”며 “이·전용 규모가 당초 예산의 50배가 넘어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국회에 사전보고나 사전협조 없이 추진한 것은 국방부가 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여당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여당 간사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사업을 추진한 국방부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처럼 국회 국방위원회가 강도 높게 지적하게 국방부는 법 위반 지적을 받아 들이고 고개를 숙였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향후에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을 비롯해 국회에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내부 프로세스로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국방부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국회를 설득했다. 이 차관은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전후 사정을 철저히 밝혀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특히 감사관실 통한 정책감사를 실시해 바로잡을 부분들은 바로잡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지적을 경계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결국엔 국방부의 요청을 수용해 사전동의나 사전협조 없이 이·전용을 통해 확보한 대규모 예산으로 추진한 소폭드론사업과 관련한 위법성 논란 문제에 대해 국회는 ‘시정조치 요구 및 부대의견 첨부’로 결론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국방부 스스로 위법 문제를 초래했다고 인정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경우는 국방부 요청을 수용하자는 게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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