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 10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개인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 상속에 대한 1세대 1주택 간주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부부인 경우 세부담에 유리한 때에는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최은석, 구자근, 김상훈, 김선교, 김승수, 김장겸, 유용원, 이인선, 진종오, 추경호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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