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삼성 이재용 무죄 확정에 "사법리스크 해소 환영"

2025-07-17

재계가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회 홍보실장도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통해 삼성전자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미국발 관세문제, 저성장 고착화 등 수많은 난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삼성그룹이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글로벌 통상 갈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전략적 투자투자·개발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도 합리적 제도 개선과 과감한 지원에 나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3부는 이날 오전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기소된 자본시장법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2020년 9월 기소했다.

다만 이 회장은 이와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작년 2월 열린 1심에서는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받았고 올해 2월 2심도 모두 무죄로 선고됐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