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가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된 치과를 재고발했다.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은 최근 A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지난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고발장에 따르면 A치과 직원은 자신의 치과에서 진료받은 환자에게 “주변에 임플란트 환자를 한 명 소개할 때마다 10만 원씩 혜택을 주고 있다. 주위에 할 사람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을 달라”는 말과 함께 환자 유인을 시도했다.
이에 개원 특위는 지난해 9월 고발 조치했으나, 수사 결과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아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는 A치과 원장이 의료법 위반행위의 실질적인 관리자인 만큼, 책임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근거해 해당 의료기관 대표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은 “이번 고발 건은 치협 회원이 아닌 일반 국민 신고 건”이라며 “환자 유인 알선을 목적으로 기존 환자에게 타 환자 소개 시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행위로 문자메시지와 녹취 등 확실한 증거를 고발장과 함께 경찰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의료의 공공성과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라며 “개원 특위는 이처럼 심각하고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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