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세사기 기승에…사기죄 형량 두배로, 최대 30년

2025-11-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강력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현행 대비 두 배로 대폭 늘리는 법안을 소위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대한 사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징역형량이 최대 1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투자리딩방 등 대규모 피해를 낳는 사기범죄가 최근 급증하자 사기죄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현행법상 다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최고형의 50%를 가중한 15년형이 법원의 선고 최대치였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고 형량은 30년까지 올라간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헌법연구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대안으로 통과됐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며 헌법재판 사건 심리·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업무 성격이 유사한 판사나 국·공립대학 교수 정년은 65세이나 헌법연구관 정년은 60세로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매년 헌법재판소가 접수하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정년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밖에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녀에 대한 지원·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소위를 통과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