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장애인기업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크게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한 기업에 대해 재신청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마련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부정 취득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나 명의를 대여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이 3년 동안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재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중기부는 기존 1년 제한으로는 불법 행위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제재 강화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요건을 갖춘 장애인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시장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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