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간호사 이어 7세 아동까지…무차별 폭행 사건, 법원 판단은

2025-11-18

40대 간호사를 폭행해 뇌진탕 등 중상을 입혔던 10대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세 아동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배은창)는 1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9·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중증 병력을 고려해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올해 5월 13일 오후 3시 38분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7세 아동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수차례 내동댕이치고 끌고 다니며 온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이 엘리베이터에서 도망치려 했으나 A씨는 끝까지 쫓아가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자신이 음료를 줬는데 아동이 답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달 30일에는 입원 중이던 보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40대 여성 간호사를 무차별 폭행해 뇌진탕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고,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특히 피해 아동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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