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300만원에 '인센' 20%까지..."죄의식 없고 게임하듯 돈 번다"
정교한 조직구조, 가담자의 구조 인식·의사가 법원 판결 잣대
"경제적 이익이 우선가치, 범죄에 대한 도덕감 못느껴 범죄 산업화"
국내로 송환된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이 잇달아 법정에 서고 있다. 판결문에는 산업화되고 국경을 넘어 비대해진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방식과 가담자들이 어떤 경로로 범죄에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가담하게 됐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번 [법정 선 보이스피싱] 기획은 판결문 속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조직·노동·돈·타깃·배신'이라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다섯 얼굴을 추려, 범죄의 노동·경제·사회·심리적 실체를 집중 해부한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김영은 = 캄보디아 바벳. 베트남 접경 도시에 카지노 불빛이 환하다. 바벳의 한 건물 안에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어김없이 '출근' 체크가 시작된다. 출근이 늦으면 벌금, 조퇴를 하면 또 벌금이다. 실적이 부진하면 2시간 야근이 추가된다.
겉모습만 보면 그저 규율이 엄격한 해외 콜센터 같지만, 실체는 법정에서 '범죄단체'로 규정한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무실이다.
◆ '출근 도장' 찍는 범죄단체, 규칙은 일반 회사보다 더 엄격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활동,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합계 3년 2개월,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2년 4개월, 20대 남성 C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에 소속돼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판결문을 보면 사무실의 칼 같은 규칙은 이렇게 시작된다. 출근 오전 9시, 퇴근 오후 9시. 지각이나 조퇴를 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매월 10일 급여가 지급되는데 기본급은 미화 2000달러. 한화로 계산하면 약 292만 원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청년층 실질소득 추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9세 청년들의 2024년 기준 월평균 실질소득은 212만3000원으로, 평균 실질소득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월급'이다.
여기에 '인센티브'도 있다. 10일 월급과 함께 지급되는 돈인데,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중 15~20% 상당의 수익이 수당으로 지급된다. 지각을 하게 되면 급여에서 벌금이 차감된다.

'기업'을 지탱하는 기본 요소인 월급 체계를 마련해 조직원을 확보했다면, 총책을 중심으로 중간관리자→팀원으로 이어지는 조직 내 위계가 정해진다. 여기에 사무실 내 휴대전화 금지, 업무 중 잡담 금지, 탈퇴 시 미화 1만 달러 지급, 사무실 컴퓨터 등에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말 것 등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통해 조직 내 기강을 바로잡는다.
이렇게 조직화된 시스템 속에서 조직원들은 책상 앞에 12시간씩 앉아 텔레그램·카카오톡에 저장해둔 여성 프로필의 대포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건다.
"혹시 골프 좋아하세요?"
"영화는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며칠씩 이어지는 대화 뒤에는 정교하게 짜여진 매뉴얼이 있다. 신규 조직원이 되기 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숙지한 업무 매뉴얼이다.
대본에서 벗어나지 않는 답변. 감정은 사라지고 체계적인 매뉴얼 속 공감을 흉내 내며 '사랑'이라는 허울로 피해자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때부터 허물을 벗은 진짜 제안이 시작된다.
"가상화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어요!"
"여행 미션 성공하면 만나서 여행 가요♡"
"20대 보이스피싱 가담자를 보면 죄의식이 없고 게임하듯 넘기며 돈을 벌려고 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보이스피싱 피고인을 봐도 형기를 마치면 다시 넘어가 (보이스피싱을) 할 건데 월 3000만 원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죠" 태국 현지에서 동남아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자나 피해자를 다수 변호하고 있는 전형환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렇게 전했다.
◆ 직원 한 명이 잡혀도 범죄 시스템은 돌아간다
이와 같은 범죄조직이 위험한 건, 어느 한 명이 잡혀도 조직 구조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7월 10일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3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춘천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지속 가능한 범죄조직 시스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피고인 A 역시 다른 조직원의 감독을 받으며 미리 짜인 대본대로 행동했다. 네이버 밴드 채팅방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투자를 유도해 분위기를 띄우는 '바람잡이' 역할이다.
"저도 같은 회원인데요, 이거 정상적인 투자 맞아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투자사기 정도였지만, 그 뒤에는 정교하게 짜인 지휘 구조가 있다.
조직의 최상단엔 총책이 있고, 그 아래는 지시를 전달하는 중간관리자가 있다. 그리고 맨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팀원들이 서로 '진짜 이름'을 모른 채 가명으로 연결돼 있다. 누가 잡혀가고 누가 탈주해도 조직의 시스템은 유지되고, 공석은 '신입 직원'으로 빠르게 채워진다.

물적 시설을 갖추고 조직원을 모집해 '투자금(범죄 수익금)'을 모은 뒤 역할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총책, 그 총책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은 각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은 '대체 가능한 사람들'로 끊임없이 돌아간다.
이 '대체 가능한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피고인 A 역시 알고 있었다. 자신이 가입한 곳이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투자사기 범죄단체라는 것을. 또 그 안에서 자신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다.
이미 총책을 정점으로 한 범죄조직의 조직화된 구조와 위계질서를 이해했고, 일부 조직원이 이탈하더라도 다른 조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며 조직적·체계적으로 범행을 이어간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를 조직의 구성원이자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본 것이다.
"가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느낄 순 있지만, 생활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아침에 일어나 일을 하다 보면 적응이 돼 습관화될 수 있습니다. 범죄조직 같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한 번 조직 안에 들어가 버리면 굉장한 결심이 서지 않는 한 (조직에) 순응하고 합리화하게 되죠."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설명했다.
범죄조직이 확대되고 체계화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되는 사회에서 도덕적 감수성이 둔화된다는 시각도 있다.
"경제적 이익을 모든 것에 우선 가치로 두다 보니, 수단 자체가 범죄라는 것에 대한 부담과 도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제도가 줄고 누구나 다 경제적인 성과를 내야 인정받는 사회인데, 그 수단은 봉쇄돼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가 산업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말했다.
abc123@newspim.com
![[단독] ‘고수익 코인’ 유혹해 수수료 파티… 레퍼럴 꼼수 막는다](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51627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