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보완수사를 통해 게임머니 환전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일당 4명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합수단에 따르면 합수단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약 6개월간 경찰이 말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해, 자금세탁책 4명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포통장을 이용해 합계 약 510억원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게임머니 환전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4억원을 입금받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 5월과 10월 순서대로 기소됐다.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같은 기간 A씨 등이 게임머니를 판매할 수 있게 게임머니 및 대포통장을 공급한 혐의가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약 50만건 이상의 금융거래내역 분석・추적 등 철저한 보완수사로, 4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세탁한 사실을 규명했다"며 "또 피고인들이 자금세탁 과정에서 약 47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이 소지한 현금 4억 원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예금채권, 고가차량(BMW) 등에 대한 추징·보전 등 조치를 취했다.
한편 합수단은 2022년 7월 검찰과 경찰 외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인력을 파견해 서울동부지검에서 공식 출범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국회 토론회 등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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