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처와 식품의약안전처가 앞으로 ‘짝퉁’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유통 사건 발생 시 합동수사팀을 꾸린다. 소비자 건강 및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조품 사건을 조사하는 데 단일 부처의 수사권 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치다.
17일 지식재산처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지난달 식약처와 국민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상표권·특허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두 부처의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는 데 협의했다. 합동수사팀은 비상설 조직으로 만들어지며 합동수사팀이 대응하는 위조품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소비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이다.

두 부처가 합동수사팀을 구성키로 한 이유는 수사의 빈틈을 없애기 위함이다. 지식재산처 특사경은 특허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는 한 부처가 위조품 사건을 수사할 때면 소관 법률 위반 혐의만 조사할 수 있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전부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식재산처 자체 단속만으로 해마다 1000여 건에서 2000여 건에 달하는 위조품이 적발되는 데다 위조품은 위험 성분 등으로 소비자 건강에 곧바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서 수사공백을 메울 협력 체계가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재산처와 식약처는 최근 가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를 수사하며 시범적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실효성을 확인했다.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자사 브랜드를 도용해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파는 업자 A씨를 지식재산처 특사경과 식약처 특사경에 제출한 고소장이 발단이었다. 두 부처의 특사경은 각각 A씨 사건을 수사하다 A씨가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위조품도 대규모로 제작해 유통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두 부처는 수사 공조 필요성을 느껴 임시 조직 형태로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구성 인원은 지식재산처 특사경 27명, 식약처 특사경 26명이다. 지식재산처와 식약처의 특사경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부처의 특사경은 이달 11일 충북 청주에 있는 가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의 사무실과 창고를 압수수색도 함께 나섰다. 합동수사팀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물들을 확보하고 A씨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다. 현재 A씨는 상표권·약사법·건강기능식품법·화장품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부처의 공조로 피의자 혐의 적용 측면에서 이전보다 제약이 풀리면서 합동수사팀 실무진은 개선된 업무 효율성을 체감했다는 후문이다.
지식재산처와 식약처는 A씨 사건을 마무리 지은 후 향후 합동수사팀 운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지식재산처와 식약처 실무진이 한 차례 만나 향후 수사 정보 공유와 합동 영장 집행 등과 관련 어느 정도 협의를 마쳤다”며 “향후 두 부처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일수록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며 “지식재산처와 식약처는 합동수사팀이 꾸려질 때마다 아낌없는 수사 및 공조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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