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깡'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부정유통 근절 법안 與 발의

2025-08-14

부정 업자들의 ‘상품권 깡’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부정 유통 근절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부정유통 적발 시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를 가산금으로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금지하고 부당이득 환수와 포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관련 부정유통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은 △제3자를 동원한 온누리상품권 대량 매집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재사용하는 행위 △온누리상품권의 재판매 행위 등을 부정유통으로 규정했다.

부정유통을 통해 이득을 취한 가맹점에는 부당이득금에 더해 두 배 이내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행위를 신고한 이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이에게 물품·용역 대가로 지급하거나 가맹점 등록 없이 상품권을 수취한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판매대행협약 없이 판매 업무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차별한 가맹점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은 최근 환전 금액을 노린 부정 유통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대구 팔달신시장에서는 한 마늘 상점이 실제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 ‘깡’으로만 월평균 6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상품권 깡 및 유령 점포 거래 등 온누리상품권 관련 부정 유통 사례는 총 153건이 적발됐다. 이들 가맹점의 환전 금액은 29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 유통이 반복되며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 제도를 준수하는 가맹점을 보호하고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