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ㆍ사유화 논란 '공익재단' 특별조사... ‘세무사회 바로세우기’ 전면 착수

2025-08-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3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출범 이후 첫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문명화)를 개최해 세무사회 예산과 회원 성금으로 설립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하 '공익재단')의 운영 및 선거개입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공익재단은 지난 6월 임원선거 과정에서 세무사회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불법적인 유인물ㆍ홍보물ㆍSNS 문자 등을 통한 회무 및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행위와 회원 개인정보 불법 사용 등 선거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세무사회 업무정화위원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는 지난달 회원 1만명이 넘는 최대 세무사 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가 임원등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세무사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 상호 간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처벌해달라고 공문을 접수하고, 지난 2년간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해 활동해온 공익재단TF(위원장 조용근)에서도 전액 회원의 성금 등 회 예산으로 설립한 공익재단의 운영 전반과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업무정화조사위원회가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특별조사단의 조사대상은 △공익재단 및 재단 이사장의 세무사회 회원 개인정보 불법 취득 및 제공, 사용 경위 조사 △유인물ㆍ팩스는 물론 세무사 단체방 등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질서 문란 행위 경위 조사 및 책임자 확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ㆍ공정성 위반에 대한 조사 등이다.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특조단의 조사진행에 따라 필요시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후보자와 관련인의 명예훼손 및 질서 문란 행위는 물론 사유화된 공익재단을 회원에게 돌려주겠다고 구재이 회장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선거개입 의혹까지 빚은 공익재단의 운영 전반에 걸친 사유화 실태조사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2013년 회칙에 목적사업으로 사회공헌과 공익활동을 넣고 4576명의 회원 성금을 비롯한 회 예산 등 46억원을 쏟아부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정구정)이 당초 설립 당시 취지와 모금 및 예산 투입 당시 입장과 달리 사유화된 채 세무사회와 분리되어 운영해 왔고, 무엇보다 2017년과 2024년 두차례에 걸쳐 총회에서 회원 총의를 모아 세무사회장에게 이사장을 이양하도록 의결했음에도 회원 의사를 무시하고 이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 회무 방해까지 일삼으면서 회무 질서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세무사회공익재단은 세무사회 회원정보 전산시스템을 불법적으로 공익재단 시스템에 연결시켜 세무사회 회원 개인정보를 취득해온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며,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된 비법정단체 및 장에 해당함에도 도를 넘고 노골적인 선거운동으로 회 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공익재단과 이사장은 선거를 앞두고 재단 회원도 아닌 세무사회 전 회원에게 유인물과 팩스를 보내 회장의 재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무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는 등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업역 확보의 최전선에 있는 세무사회의 회무 동력을 꺼뜨리고 회 위상을 추락시켜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 요구가 빗발쳤다.

업무정화조사위원회 강대규 특별조사단장은 “이번 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회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선거를 위한 부정행위 등 회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면서 “사익추구 세력의 준동을 막고 회 발전을 위한 회무 동력 회복을 위해 공적기구를 이용해 사익추구를 하거나 회무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원칙으로 철저하게 조사와 책임을 물어 세무사회 역사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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