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女 사진 도용 10대 ‘벌금 500만원’

2025-06-02

또래 여학생의 사진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문구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SNS상에 유포되게 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안지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8일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B양의 얼굴 사진과 함께 성적인 내용의 ‘허위 문구’를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성명불상자는 SNS에 그대로 게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은 B양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으로 훼손된 명예의 침해 정도를 종합해 보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안재영 기자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