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사 자성 촉구는 시간낭비...이번에 반드시 단죄”
"기획수사·조작기소 공개...금주 국조 요구서 제출할 것"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K-스틸법·반도체특별법 등”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들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치검사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겠다. 오늘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항명 검사들도 타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게 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검사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낭비”라며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철저하게 밝히겠다”며 “정치검사들의 기획수사·조작기소 전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 총의를 모아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 관련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54건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국민과 업계 관심이 큰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은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요 처리 법안으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주거기본법’ ▲에너지비용을 납품대금 연동제에 포함하고 분쟁조정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전세버스 안전사고를 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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