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법정에서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가 저의 집 주소를 말하며 ‘탈옥해 보복하겠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씨의 동료 수감자였던 유튜버가 방송에 출연해 증언한 것을 보고 직접 연락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가 내가 사는 주소를 알고 있는 것을 들었을 때부터 유튜버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복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족들까지 다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집에 들어가는 것 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김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해 김씨의 주소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동료 수감자가 민사 소송 문서를 보고 피해자 집 주소를 알게 된 것이지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재심이 진행 중이던 2023년 2월 같은 방에 수용된 유튜버에게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1심 형량을 많이 받아 억울하다며 “탈옥 후 김씨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등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에 A4용지 한 장 분량의 글을 읽었다.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로 저는 수많은 N차 피해를 당했고 사건이 끝나고도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있었다”며 “그런데도 제 회복이 늦어지는 건 둘째 치고 진실이 더욱 흐려지는 게 마땅치 못했는데 제가 다시 법원을 믿을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검찰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대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