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반정우)는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27)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오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이날 공판에서 사실오인 부분을 철회했다. 오 씨의 변호인은 "최초 면담 당시만 해도 피고인은 여성에 대한 불만, 분노를 보였지만 이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서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인 점, 뇌 질환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부친을 돌봐야 하는 처지를 살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씨는 "일단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피해자분의 심리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제 감정만 앞서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피차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처해 준다면 사회 구성원으로 열심히 근로하고 피해회복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례적으로 피해자 측 변호사가 나와 피해자의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 불안이 심하다"며 "불특정한 사람에게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100만원이 넘는 방범복을 구매해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일상이 무너졌고 피해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엄벌을 탄원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30분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SNS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 등 메시지를 보내 위협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부산진구에서 30대 남성 이모씨(33)가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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