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여 상임위원 회의 참석률 51.6%
경기·경북은 30%대…인천·충남 등 40%대
사건은 늘지만 상임위원 수는 그대로
“판정 불신 요인…특단 대책 필요해”
전체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열리는 회의에 상임위원(위원장 포함)이 참석하는 비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주업을 가진 비상임위원 간 논의만으로 노동분쟁에 대한 1심 판정 상당수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관련법은 회의에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개가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2년여간 총 12개 지노위에서 심판·차별시정회의가 6923회 열렸다. 이 중 상임위원이 참석한 회의는 51.6%(3575회) 수준이었다.
각 지노위별로 보면 상임위원 참석률이 가장 낮은 건 경기로 3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경기가 연 회의 1434회 중 상임위원이 참석한 회의는 31.2%(448회)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30%대 참석률을 기록한 곳은 경북으로 전체 회의 463회 중 36.3%(168회)만 상임위원이 들어갔다. 참석률이 40%대에 머문 지노위도 4곳이나 됐다. 인천 43.2%(505회 중 218회), 충남 43.9%(485회 중 213회), 전남 44.6%(442회 중 197회), 서울 46.2%(1560회 중 720회)순이었다.
반면 울산의 경우 지노위 중 상임위원 참석률이 가장 높은 96.0%(177회 중 170회)로 집계됐다. 이어 부산 또한 95.1%(432회 중 411회)로 90%대를 기록했고, 이어 충북이 81.5%(346회 중 282회), 전북 80.1%(397회 중 318회)이 80%대 참석률을 보였다.

상임위원의 참석률이 저조한 건 처리하는 사건과 비교할 때 상임위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당장 참석률이 가장 높은 울산의 경우 유일하게 회의 횟수가 100회대인 곳이고, 부산은 400회대지만 상임위원이 2명이다. 서울·경기·부산을 뺀 지노위 9곳의 상임위원은 각 1명뿐이다. 서울과 경기는 상임위원이 각각 4명, 3명으로 다른 데보다 낫지만 처리 사건이 다른 지노위의 3배 이상이기 때문에 참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할 경우 사건을 맡게 되는 중노위 또한 사정이 마찬가지다. 여긴 상임위원이 3명인데 같은 기간 총 1363회 회의가 열렸고 이 중 상임위원이 참석한 건 25.5%(347회)에 그쳤다.
이런 상황은 사실상 관련법과도 배치된다. 노동위원회법은 상임위원의 업무가 과도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상임위원 1명이 회의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상임위원 확대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지만 공무원 정원과 연관된 문제라 개선이 더딜 수밖에 없다. 사건 접수량은 2023년 2만1394건으로 전년(1만7927건) 대비 20% 가까이 늘더니, 지난해에도 2만3963건으로 12% 정도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동위원회를 포함해 사실상 ‘5심제’(노동위원회 2심+법원 3심)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사건 처리 체계를 개편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박홍배 의원은 “지역 간 상임위원 참석률 격차가 많게는 3배까지 나는 건 부당해고·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판정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부당해고 등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분쟁을 1차적으로 해결하는 행정심판 기능을 한다. 차기 정부는 노동위원회가 설치 취지와 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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