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일에도 출근하는 노동자들… “짬내 투표? 자리 못 비워요”

2025-06-02

‘참정권 행사’ 소외받는 유권자

건설·택배·돌봄 직종 근무자들

투표소 방문 현실적으로 못 해

대체인력 마련도 어려운 상황

사전투표 못 한 이들도 수두룩

생애 첫투표 청소년 20만여 명

“나라 잘 이끌어갈 사람 됐으면”

“청소년 관련 공약 아무도 없어”

경기 동탄의 지하철 터널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 임모(33)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일에도 현장으로 출근한다. 공기를 맞춰야 하는 현장 특성상 선거 당일에도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임씨는 사전투표를 마쳤지만, 동료 중 상당수는 사전투표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임씨는 “4∼5명 단위로 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잠시 짬을 내 투표소를 찾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투표를 위해 대체인력을 마련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만, 건설근로자와 택배근로자 등 특수형태노동자의 투표권은 좀처럼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작업장에서 요구되는 ‘불가피함’을 이유로 유권자이자 근로자의 권리가 쉽게 외면당하는 것이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선거일에는 관외 투표도 불가능한 만큼 휴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2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이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도기본)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선 당일 서울권 도기본 공공발주 건설현장 중 상시근무인원 30명 이상 현장 33곳 중 15곳(45.5%)이 정상근무를 할 예정이다. ‘건설현장별 휴무계획’ 자료를 보면, 조사 대상 33개 현장 중 18곳(54.5%)만 선거일 휴무를 결정했다. 정상근무를 하는 14개 현장은 ‘사전투표 독려’, ‘오전 투표 후 오후 작업’ 등 방식으로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투표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공기업조차 근로자의 법정공휴일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이다.

김준태 전국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그날 해야 하는 공정 순서가 있어서 당장 투입될 업무가 없더라도 현장을 마음대로 떠날 수 없다”며 “서로 다른 공정을 팀 단위로 하다 보니 대체인력을 마련하기도 힘든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돌봄노동자들 상황도 마찬가지다.

3교대로 운영되는 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은 선거일이 근무일과 겹치면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2023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야간보호가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는 주간 평균 5.7명, 야간 평균 2.8명이 근무하며 1인당 주간 6명, 야간 7.7명의 수급자를 담당한다. 인력이 빠듯한 상황에 투표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전현욱 돌봄노조 사무처장은 “운이 나쁘면 근무 형태에 따라 아예 투표를 못한다”며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두고 잠깐 나와 투표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택배근로자도 선거 당일 근무를 이어가는 업종이지만, 그나마 올해는 사정이 나아졌다.

지난 대선 때 쉬지 않았던 쿠팡이 이번 선거일에는 배송기사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간 로켓배송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도 택배기사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대선 당일 휴무를 결정했다. 쿠팡까지 동참하면서 대선 당일은 사실상 ‘택배 없는 날’이 될 전망이다. 전국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선에서 첫 투표에 나선 청소년들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선거 당일 고등학교 3학년 유권자 약 20만명은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한다. 김하연(19)양은 “이번에는 정말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좀 더 안정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며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보들의 빈약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있다. 이진성(19)군은 “이번 대선 후보들 중에 청소년들에게 직접 와닿는 공약을 내놓은 사람은 없었다”며 “투표를 하긴 하겠지만 선거 효능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소진영·이예림·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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