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전체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복무 기간과 복무 지역 외 전공의 수련 기간은 미산입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원급과 재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 것으로,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허용한다. 이 때 의사는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가지며,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한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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