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째 제자리인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공보의) 처우에 공보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수당 인상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하한액은 동결되는 등 실제 공보의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뒤따르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26년도 공보의 수당 인상안 안내 및 재원 확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보의 수당 중 하나인 업무활동장려금을 최대 45만 원 인상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제 시행된다면 180만 원이던 월 상한액이 225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하한 기준액은 90만 원으로 여전히 동결이라는 점이다.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이하 대공치협) 측은 “실질적으로 최대치를 받는 분은 많지 않아 기준액 자체가 오르지 않으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보의들에게 크게 의미가 없다”며 “게다가 업무활동장려금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평가 후 지급하는데, 평가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활동장려금은 각 지자체 예산에서 지급되는 만큼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추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기준액 인상도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보의 국외여행 제한 기간이 폐지되면서 조금씩이나마 처우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2025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보의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추천 받은 경우 ▲본인이 학회 발표자로 선정된 경우 ▲신혼여행을 제외하고 최초 복무 시작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됐다. 대부분의 경우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국외여행을 할 수 없었다는 게 쟁점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별다른 복무 기간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 적응, 지역 의료 공백 우려 등으로 인해 6개월이라는 제한 기간을 뒀었다”며 “하지만 공보의가 국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배치 기관 자체 승인과 병무청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과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돼 없애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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