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10억 원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과도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케이뱅크의 고액 주담대 한도가 최근 은행권의 자율규제 기조와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케이뱅크의 주담대 한도를 거론했다. 앞서 케이뱅크는 1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아파트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는 자금을 주택 구입이 아닌 생활비 등에 활용하면서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구조다. 신용대출과 유사함에도 담보가 존재하고 만기가 길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한도가 최대 2.2배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자율적으로 규제한다고 하지만 10억 원이라는 한도는 지나치게 커 보이고 실제로 10억 원까지 집행되는 사례도 많지 않을 것”이라며 “굳이 그렇게까지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가계대출 총량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케이뱅크는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공개(IPO)를 앞둔 상황에서도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1조 600억 원 수준으로 제한하고 보수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한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정부 차원에서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