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등 10인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무기명투표 과정의 비효율로 인해 무제한토론의 종결이나 재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표결을 전자투표로 바꾸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이성윤, 모경종, 정준호, 허성무, 박지원, 진선미, 조인철, 문정복,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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