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 원산지 등 허위표시
더본코리아는 ‘실수’ 주장하지만
먹는 것에 진심이던 그 모습에
공감했던 국민 신뢰 산산이 깨져
어린 시절, 언제나 상냥하고 뭐든지 받아주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일하게 무서워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밥상에서 반찬을 젓가락으로 뒤적여 모양을 만들거나 언니, 오빠, 동생과 장난을 친답시고 간식이나 과일을 집어던질 때였습니다. 곧바로 불호령이 날아왔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천벌 받는다!”
한국인에게 있어 ‘밥’은 유독 신성한 존재입니다. 안부 인사 대신 밥을 먹었는지 묻고, 식탁예절로 가정교육의 정도를 판단하며, 아무리 밉고 싫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굶었다고 하면 일단 앉혀서 밥부터 먹입니다. 맘에 드는 이성에게 플러팅할 때도 밥을 먹자고 하고, 남을 혼내거나 으름장을 놓을 때는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 말합니다. 그런 한국 사회에서 식품업체나 요식업체의 위법행위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슈가보이’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백 대표 및 더본코리아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냉동 낚지볶음에 중국산 마늘을 넣으면서 상단 이미지에는 ‘국내산’으로 표기한 허위표시 혐의, 덮죽 밀키트에 대부분 양식인 베트남산 새우를 사용했으면서 온라인 스토어 판매 페이지 사진에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이라고 표기한 허위표시 혐의, 동일 제품을 홈쇼핑에서 판매하면서 화면에 ‘통통한 자연산 새우’라고 홍보한 허위표시 혐의, 식품용 기구로 분류되지 않은 농약 분무기를 사용해 바비큐 축제에서 소스를 뿌리는 장면을 유튜브에 올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동일한 축제에서 직접 철공소에 제작 의뢰하여 그릴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식약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내사 및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원재료나 성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식품을 가공 및 조리하거나 식품용 기구나 용기, 포장을 취급할 때는 세부기준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또한 축산물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항들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나올 수 있고 부가적으로 영업정지나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나 허위광고의 경우 ‘고의’의 문제가 항상 대두됩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더본코리아 측은 원산지 표시 과정에 있어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단순 실수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허위표시 형사사건에서는 책임을 판매 페이지 제작업체에 떠넘기거나, 시안 전달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심지어 전산 오류를 주장하는 경우도 빈번히 있습니다. 피혐의자가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가 있는 행위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사람의 내심을 각종 정황 증거로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비슷한 형태의 허위표시가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면 이는 고의를 추단하는 하나의 뚜렷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책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지도 감독하는 직위에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주식회사처럼 상당한 규모를 가진 회사의 경우 결재자가 누구이고 실무자가 누구인지, 보고는 어느 선까지 이루어지는지, 말단 직원이나 중간 직원의 자의적인 업무처리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책임 소재를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는 원산지 표시를 정직하게 하라고 업무지침을 정하고 이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했지만, 중간관리자나 직원이 임의로 표시 내용을 바꾸고 대표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 대표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공식 온라인 쇼핑몰 판매 페이지나 TV 광고 등 대외적으로 대대적으로 노출되는 채널의 경우 대표이사가 그걸 모르고 지나갔다는 주장을 수사기관이 믿거나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령 해석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농약 분무기로 제조되었으나 실제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새 제품을 축제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한 것은 현행법상 규제 사항이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축제를 위해 제작하여 사용한 바비큐 그릴도 포스코의 스틸 인증서를 받은 것으로 ‘안전성 검사를 마친 장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따라 제조한 기구, 용기, 포장의 사용’이라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금속이 나오든 안 나오든 기구 제조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분무기와 그릴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는지, 현행법에 따라 지정된 식품 전문 시험 검사 기관의 성적서를 받은 것이 있는지 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수사 결과를 떠나 이런 이슈들이 발생한 것 자체가 식품업체에 엄청난 타격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마녀사냥이다, 상장 이후 작전세력이 붙었다, 정치권의 음모다 등등 목소리가 분분하지만 다른 업종이 아닌 식품이기에, 사람의 신체와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에 더 신중하고 철저했어야 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단지 욕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본코리아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대폭 개선되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대한민국 식품업계 전체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악습을 고쳐 나가기를 바랍니다. 힘들었던 로스쿨 시절을 새마을식당의 7분 김치찌개로 견뎌내고,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한신포차의 닭발 세트로 야근의 고단함을 달랬으며, 한식대첩과 골목식당과 흑백요리사를 모두 섭렵한 기업가나 방송인이기 전에 그저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 백종원’의 넘버원 팬으로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는 응원을 보내봅니다.
서아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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