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주요 증권사와 은행의 국고채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 추진과 관련, "금융업 특성상 경쟁 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한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부 금융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회사간 정보교환행위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가 4대 은행의 LTV 담합과 국고채 입찰과정에서 주요 증권사와 은행 담합에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 금융권은 단순 정보교환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원장의 지적은 금융권의 반발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이 원장은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과 경쟁촉진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의 건전한 경쟁촉진,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해소, 금융당국과 경쟁당국간 협조체계 강화 등 공정금융과제를 다각도로 추진해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취약한 금융사는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며 낮은 가격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해 경영위기를 넘기고자 하는 유인이 커서 건전성을 담보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