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용태 등 10인 "화재진압용으로 개발된 소화탄 사용시에는 현행법 적용 배제하도록 제도개선해야"

2025-06-0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등 10인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청 등에서는 산불진화용 압축에어로졸을 비롯한 소화탄 개발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산불진화용 소화탄은 화약류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진화약제를 분사하는 것으로, 2016년에 개발된 이후 계속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현행법상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어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형 산불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용으로 개발된 소화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용태, 김재섭, 박덕흠, 서천호, 이달희, 이종배, 임종득, 정성국, 조경태, 주호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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