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AI 파동, 국내 대응은…정부 ‘지역화’ 카드 꺼내자 농가 철회 촉구

2025-05-25

우리나라의 최대 닭고기 수입 대상국인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국내 업계와 정부가 닭고기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지역화’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농가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입식 늘리고 도태 줄이고” 긴박한 업계·정부=한국육계협회는 20일 소속 계열화 사업체를 대상으로 병아리 입식 확대 등의 방법으로 닭고기 공급량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하림·마니커·참프레·올품·동우팜투테이블·한강식품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육계협회는 21일 육용종계의 도태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에 전달했다. 현행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열화 사업체는 계약농가에 부화일로부터 64주령이 지난 육용종계가 낳은 병아리를 공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 이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농식품부는 22일 육용종계의 종란 생산주령 제한 규정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이에 따라 64주령 이상인 육용종계도 도태되지 않은 채 종란을 계속해서 낳을 수 있게 됐다.

업계와 정부는 입식량을 늘리는 데도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3일 주요 계열화업체 5곳이 5∼8월 입식규모를 1억4666만2000마리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1억4288만3000마리)보다 2.6% 증가한 규모다.

업체 개별적인 닭고기 공급 확대 계획도 속속 내놨다. 하림은 6월까지 전년과 견줘 5% 이상, 7∼8월에도 10% 이상 육계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20일 밝혔다. 일부 업체들은 일본·태국 등과 접촉하면서 대체 수입 대상국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닭고기 지역화 적용…생산자단체 반발=그러나 정부가 닭고기 수급불안을 최소화하고자 도입한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지역화’에 반발 목소리가 거셌다. 정부는 23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브라질 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는 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5월 브라질 정부 요청으로 고병원성 AI 지역화 인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생산자단체가 국내 가금류 자급률 저하를 이유로 줄곧 반대하자 절차를 잠정 중단해왔다.

가금생산자단체협의회는 23일 성명에서 “정부가 브라질산 가금육·가금생산물 등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 지 불과 5일 만에 지역화를 결정했다”면서 “지역화로 인한 국내 시장의 영향 분석과 업계 소통이 없는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졸속행정”이라고 질타했다. 협의회엔 대한양계협회·육계협회·한국오리협회·한국토종닭협회가 가입돼 있다.

협의회는 “수입되는 닭고기는 대부분 소비자들이 즐겨 먹는 순살치킨·닭강정·꼬치 등의 재료로 이용되면서 국산 닭고기시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라질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하지 말고 수입 다변화를 모색해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며 “정부는 지역화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역화 수준(단위)도 결정되지 않았고 절차 완료 시기(수입 허용 시기)도 가늠할 수 없다”면서도 “국내 닭고기 수급불안 등의 문제를 고려해 브라질 지역화 여부 결정 절차를 신속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 생산자단체를 설득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미쁨·지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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