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社 집행정지 가처분 잇따라 인용
지난달 5600억 담합 혐의로 6개월 제한 처분
단기 손실 우려 해소... 수주 영향 제한적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입찰제한 처분이 법원 결정으로 중단되면서 국내 영업 차질에 대한 우려를 일부 덜게 됐다. 법원이 이들 회사가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입찰 제한이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18일 국내 9개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 자격을 6개월간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전력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 규모가 모두 5600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했다.
GIS는 고압의 전기 설비를 특수 가스로 절연해 금속 용기 안에 밀폐시킨 형태의 개폐장치로 안정적인 전력 송배전에 쓰이는 설비다.
효성중공업은 입찰 참가 제한 기간으로 7월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을 통보받고, 지난해 공공기관 매출액 3956억원을 자격 정지 기간에 반영해 매출 환산액으로 1978억원, 지난해 매출 대비 4.04% 규모의 손실을 예상한 바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1445억4519만원(전년 매출 대비 4.35%), LS일렉트릭은 670억원(전년 대비 1.47%)의 손실을 추산했다.
그러면서 효성중공업을 비롯해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등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효성중공업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효성중공업은 공시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LS일렉트릭와 HD현대일렉트릭은 이보단 앞선 은 지난달 24일과 지난 18일 각각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 제한 효력이 정지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3개 업체는 당분간 입찰 제한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의 제재가 확정될 경우 단기 매출 손실 뿐 아니라 향후 수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원의 인용 여부가 주목됐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평판과 신뢰도가 주요 평가 요소로 꼽혀 입찰 제한 이력이 향후 수 년 간 공공수주 경쟁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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