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분쟁조정위, 해지 위약금 전액 면제 결정
가입자 이탈·과징금 부담 겹쳐 소송 가능성도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해킹 사고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하면서 SKT의 위약금 규모와 가입자 이탈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안에 SK텔레콤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는 내용의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4일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해킹 사고 이후 해지한 경우와 같은 달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했으나 당국이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열흘에 불과하고 안내가 장문의 문자메시지 한 차례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 후 해지하는 이용자를 제외할 합리적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의 50%도 SKT가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위원회 결정에 대해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수용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운 기류가 읽힌다.
해킹 사태 이후로 약 60만명의 가입자가 순감하고 그간 상당한 위약금을 면제한 상황에서 연말까지 전액 면제는 재정적 부담과 추가 고객 이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직권 조정안에 불복해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로 결정에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27일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제재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점도 이날 결정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결정에서 고객 피해 복구 노력과 위약금 면제 등 정성적 요인이 반영될 수 있는데 이번 위원회 결정이 규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고 유출 사안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경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천700억여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되면 과징금이 1천억원 안팎으로 감경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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