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이른바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전 세계본부 재정국장 이모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통일교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 등과 함께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의 배우자다.
통일교는 이씨가 재정국장으로 있을 당시 예산 집행 기록을 살펴본 결과 2021∼2023년 교단 자금 약 20억원을 가로챈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통일교에 따르면 여기에는 6220만원 상당 목걸이와 1437만원 상당의 가방 등을 개인 카드나 상품권으로 결제한 후 공적 업무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보전받은 내역이 포함됐다. 이 목걸이와 가방은 윤씨가 김 여사 선물용으로 전씨에게 전달한 영국 명품 브랜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백으로 추정된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씨의 공소장에는 그가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에 정부 조직, 예산, 인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들 물품을 전달했다고 적혀있다. 윤씨와 이씨가 물품을 산 후 이를 교단 자금으로 충당하는 식으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물품의 구매와 전달이 모두 한학자 총재의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 총재는 윤씨의 횡령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통일교 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통일교가 윤씨 부부의 행위가 한 총재와 무관한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려 이날 이씨를 고소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