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 - 면세

2025-08-25

청소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될 수 있다.

1. 주요 면세 대상

①공동주택 청소 용역: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제공하는 청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히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제공하는 청소 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②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의 주택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공급하는 청소 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③노인복지주택 청소 용역: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제공하는 청소 용역도 면세 대상이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오피스텔에 제공하는 청소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또한, 저수조 청소나 오배수관 청소 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동주택 관리 및 경비·청소용역

「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경비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자(이하 “청소업자”라 한다)가「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다음의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및 그 외의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35m² 이하인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2017.12.31. 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조특법 §106①4의2, 4의3, 4의4 조특령 §106⑥).

⑴ 관리주체 또는「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

①「주택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②「주택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위 ‘①’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