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집·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전주지역만 20여 곳
통상 20여 년 가까이 소모되는 재개발 사업 절차 간소화해 사업 신속 추진 장점 내세워
하지만 실상은 80% 이상 동의율 받아야 조합 설립 가능, 추진위 법적 권한 없어 제도적 보완 요구

행정절차 간소화와 분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일반 정비 사업에 비해 오히려 더 까다롭고 사업추진에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25일 전주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기존의 가로형태를 유지하면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시행구역에서 노후건축물을 헐고 신축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20여 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사업절차 간소화와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지원규정을 도입해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됐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06년 16개 구역이 재개발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를 받기 위해 구역별로 사전에 1~2년 기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 경우 별도의 구역지정이 없기 때문에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간이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
건축규제 완화도 큰 메리트로 꼽히고 있다.
조경기준,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에서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설이 가능하다.
조합원 지위양수, 양도가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학교용지 분담금 제외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처럼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행절절차가 상당부분 생략되는 데다 기존의 도로망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주지역에서만 20곳에서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단지라는 특징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공사비 등 사업원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기반시설 조성을 놓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와 사업주체간 이견도 많아 사업추진과정에서 진통을 겪고있다.
특히 대부분 3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며 사업을 동반 추진해줄 시공사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도 일반 정비사업이 70%인데 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80%로 더욱 까다로운 데다 추진위 단계에서 시유지나 국유지에 대한 매입동의를 구해야 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해결해야 한다.
사업부지에 포함된 시유지나 시설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이후에 협의를 거쳐 시의회 동의까지 구해야 하지만 조합설립 동의율 기준이 80%이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추진위 단계에서 시유지 등의 매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과는 달리 추진위는 법적 권한이 없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예산도 없는데다 권한도 없어 협의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업기간이 대폭 줄어든다는 이점이 현실에서는 반감될 처지에 놓여있다.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이 거의 없다는 장점도 현실과는 크게 다르다.
실제 지난해 조합원 분양을 마친 전주 A가로주택 정비조합은 사업면적 8043㎡가운데 728㎡를 도로 등으로 기부 채납했고 용적률도 240.18%로 재개발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 때문에 구도심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는 이점 때문에 조합결성을 위한 조합원들의 찬성률이 높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많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주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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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종호 lee72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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