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등 10인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며,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투명한 인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언급했다.
다만 "공직후보자의 선서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 및 질의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임명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강선영, 강대식, 강민국, 고동진, 김정재, 박준태, 성일종, 유용원, 이만희, 이인선 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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