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가해자 ‘직장내괴롭힘’ 확인…사업장 ‘임금체불’ 및 ‘근로시간 위반’도 적발

2025-08-10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인권침해를 한 사건의 가해자가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확인돼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나주 벽돌 제조 사업장에 벌어진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지난달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A씨(31)가 지게차에 결박된 채 끌려다닌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사건이 알려진 직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이 투입돼 사업장 전반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기획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그는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도 이미 입건된 상태다.

또 노동부는 재직자 및 퇴지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원의 임금체불도 적발했다.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25만원의 체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명시 등 12건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 하여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김영훈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이 취약한 농촌 지역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피해 이주노동자 A씨는 해당 사건 이후에도 작업장에서 괴롭힘이 이어지자 시민단체에 피해사실을 알려 지난달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노동부에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A씨는 현재 사업장 밖으로 나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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