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술이 웬수!

2025-05-19

내담자는 “원룸건물 사이 빈 땅을 텃밭으로 가꾸며 고구마 모종을 심느라 정신이 없는데, 아침만 되면 주취자들이 노상방뇨를 하고 가는지 지린내가 너무 심하게 나서 하루는 9시 뉴스를 보고 창문으로 밭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소변을 보고 있어 소리를 쳤더니 놀라서 헐레벌떡 거리며 도망치더라, 이렇게 노상방뇨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혼내줄 방법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술과 급한 용무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밭에 거름을 준다’는 핑계가 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격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게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 중 제12호는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노상방뇨로 적발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연음란죄로도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불특정 다수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성적인 행동이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는 죄인데요, 실제로 노상방뇨를 하다 공연음란으로 신고돼 재판으로 이어진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행히 ‘노상방뇨’를 할 의도였지, ‘신체 주요 부위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어서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된 사례도 있었지만, 처벌된 사례도 많으니,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술은 기분 좋을 때까지만, 1가지 술로, 1차에 한해, 저녁 9시까지만 드시면 어떨까요?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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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노상방뇨 #음란행위 재판

기고 gig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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