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막바지…거세지는 공정위 압박, 왜?

2025-09-06

좌석 공급·마일리지 등 남은 과제 산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이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새 수장으로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내정될 경우 두 항공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조건 중 하나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상 유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또 다른 기업결합 조건 중 하나인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아 지난달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분기 30여개 노선 중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나항공이 더 받은 운임은 6억8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정위는 거대 항공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인상한도를 2019년 기준 ‘평균운임+물가상승률’로 설정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한항공은 최근 보잉 B777-300ER 항공기에 이코노미(일반)석과 비즈니스(프레스티지)석 사이의 좌석등급인 ‘프리미엄’석을 새로 도입하고, 이코노미석 너비를 1인치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프리미엄석에 대해 ‘일반석보다 약 1.5배 넓고 가격은 110% 수준’이라고 홍보했는데,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실제 좌석 면적이 1.35∼1.37배에 불과하고 가격도 이코노미석 최상위 등급인 ‘플렉스’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소비자 편익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대한항공은 좌석 변경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주 후보자는 “좌석 축소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가 제기되는 여러 이슈를 다각도로 살펴보겠다”며 “시정조치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두 항공사의 기존 고객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공정위에 통합안을 제출했지만 보완 요청을 받았다. 공정위는 “(통합안의)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가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마일리지 통합 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사용 마일리지 규모는 3조원대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마일리지는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는 만큼 기업결합 과정에서 최대 난제로도 꼽힌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상반기에 마일리지 전용기를 띄웠고, 최근에는 운임의 3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캐시 앤 마일즈’를 시범 운영 중이다.

대한항공은 2027년 1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통합 항공사 출범 일정에 차질이 없게 마일리지 통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스카이패스 회원 약관에 따르면 약관 변경은 3개월의 사전고지 기간에 유예기간 12개월 등 총 15개월이 필요하다. 이 기준대로라면 늦어도 9월까지는 공정위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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