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익소송 또 기승…시설 미비 등 구실 제기

2025-05-30

대부분 합의금이 목적

공인업체 확인증 유용

시설 미비 등을 구실로 막무가내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또 번지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웨스트민스터시 한 상가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강모씨는 지난 4월 장애인 공익소송 관련 소장을 받았다.

본인을 거동 불편 장애인이라고 밝힌 원고 측은 변호인을 통해 “식당 입구 경사로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기 어렵고, 가게 현관문 폭과 바닥 매트가 장애인 이동에 불편을 준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가게 업주인 강씨와 상가 건물주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강씨는 “소장을 받은 뒤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장애인 공익소송은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보험사 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이 지역 10곳 이상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알려줬는데, 가게 현관문도 잘 열리고 닫히는 상황에서 소송을 당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결국 강씨와 상가 건물주는 변호사를 통해 원고 측과 합의에 나섰다. 강씨는 “그쪽 변호사가 나와 건물주 양측에 각각 8000달러씩 요구하고 있다”며 “장애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장애인 공익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보호법(ADA) 숙지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남가주 등 전국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해당 소송은 1970년부터 도입된 장애인 보호법(ADA)과 캘리포니아 장애인 보호법(California Disability Laws)에 근거한다. ‘대중이 이용(open to public)’하는 상업시설 건물주나 사업체 업주는 ADA 규정에 따라 장애인법 책자 구매, 시설 규정 준수, 장애인 편의 제공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업주들은 관련 정보 숙지가 부족해 ‘코인런드리 세탁기 동전 투입기 높이 불편, 야외 식당 테이블 접근 불편, 가게 현관 및 출입구 휠체어 접근 불편,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하고 있다.

ADA에 따르면 스몰비즈니스 사업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 확보, 업소 입구 휠체어 접근 보장, 장애인 접근 안내 표지판 설치, 현관문 5파운드 이하 압력, 업소 안 폭 3피트 이상 통행로 보장, 계산대·거울·손잡이 등 적정 높이 설치, 화장실 휠체어 안전 난간 설치 및 접근권 보장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가주는 장애인 공익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보호 조치도 취하고 있다. 우선 상업시설 건물주나 사업주는 가주 장애인 전문가협회(Certified Access Specialist, www.calcasp.com)가 공인한 장애인 시설 감사 업체로부터 ‘확인증(certificate)’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만약 건물주나 사업주가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법률지원단체나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승호 변호사는 “장애인 보호법은 장애인을 위한 ‘공간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며 “규정 준수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장애인 전문가협회 검사 확인증을 발급받아 업소에 부적처럼 부착해 놓는 것이 좋다. 대비하지 않아 소송을 당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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