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티메프 분쟁조정 결론
1만3259명 분쟁조정 신청 '역대 최대'
티메프·해피머니 "회생계획안에 반영할 것"
발행·판매사 "상품권 기간 연장·재발행·70% 환급"
사업·신청자 한 쪽이라도 거부 시 조정안 결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및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에 대해 분쟁조정 결론을 내렸다.
티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발행·판매 사업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최대 7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티몬캐시, 위메프포인트와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으로 확정하고, 회생계획안에 반영해 이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자나 신청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조정이 결렬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의 상품권 관련 분쟁에 대한 분쟁 조정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 소비자가 같은 물품 또는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일괄 구제하는 소비자기본법상 제도다.
티메프 상품권 및 해피머니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총 1만3259명이다. 이는 역대 분쟁조정 참여 인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 "상품권 발행·판매사, 유효기간 연장·재발행 또는 70% 환급할 것"
작년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정산 지연 사태가 터지기 전 티메프는 홈페이지에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차익을 얻는 '상테크' 열풍이 불기도 했다.
그해 8월 티메프 사태가 불거지자, 상품권 사용이 하나둘 중단되기 시작하며 상품권 가치는 휴지조각이 됐다.
이번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는 티메프·해피머니 상품권으로 각각 나뉜다. 분쟁조정위는 신속한 조정 결정을 위해 조정 절차를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분쟁조정위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에 대한 환급 책임이 발행자에게 있다고 봤다.
이에 티몬과 위메프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각 상품권의 잔액에 대해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티몬·위메프의 상품권과 관련해 미등록 티몬캐시 및 위메프포인트의 환급 책임이 인정됐다.
그럼에도 두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중인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의 개별적 변제가 불가능한 점, 위메프포인트의 경우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채권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티메프는 미등록 티몬캐시, 위메프포인트 잔액 또는 환급액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하거나 지급보증 담보예금을 통해 환급하도록 했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해피머니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고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접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채권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인이 보유한 해피머니 상품권 및 해피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라고 했다.
◆ 법정 강제성 없는 조정안…"결렬 가능성 높아"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사업자와 신청자 어느 쪽이라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둘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된다. 수락 시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신청인과 티메프·해피머니는 조정결정을 통지받고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에 통보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맡았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70% 환급 결정은 일반적인 분쟁조정과 비교했을 때 적은 비중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이번 조정안은 사업자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직접적인 귀책 사유가 없는 상품권 발행·판매사가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
이상복 교수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분쟁조정 특성상 결렬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경우는 사실상 티메프에 귀책 사유가 있어 더욱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티메프에서 판매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는 상품권 발행·판매사(112개사)는 신청인이 보유한 상품권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하라고 조치했다.
연장 또는 재발행이 불가능할 경우, 각 상품권의 권면액(상품권에 표시된 금액)이나 구매 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