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1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기반 마련을 위한 실태 확인에 나선다. 재산·소득이 없는 생계형 납세자는 복지와 연계해 지원하고,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를 보류하거나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4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체납액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경기부진, 조직·인력의 제약 등으로 체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체납액은 2021년 99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10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체납자 수는 같은 기간 127만6000명에서 133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3월부터 관리단을 가동해 2028년까지 모든 체납자(2024년말 기준 133만명)를 직접 찾아가 경제 상황과 생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구분해 유형별로 조치할 방침이다.
먼저 재산·소득이 없어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를 통해 경제활동 재기를 돕는다. 납부 의지는 있지만 일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성실 납세자에 대해선 강제징수와 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유도한다.
반면 호화주택에 살면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 취임 즉시 ‘체납관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조직 신설 등 후속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3년 간 실태 확인 조사 인력 2000명을 단계적으로 채용하고, 내년도 예산에 125억원을 반영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거둬들인 징수액은 약 2조9000억원 수준"이라며 “관리단 실태 확인 조사를 통해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고 징수를 강화해 연간 징수 규모를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일부터 신규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구성해 체납자 실태확인 시범운영에 나섰다. 서울·수원·인천 등 7개 특별시·광역시의 약 4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시범운영을 통해 납세자 불편 야기·대민 마찰 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운영을 통해 얻은 노하우 등을 향후 메뉴얼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