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재권 분쟁 종료 합의 때
“한국 원전 독자 수출시 검증
1기당 2400억 기술사용료” 명시
일각 “수출 위한 최선책” 반박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에 너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사실상 국내 원전 수출이 막혔던 상황에서 당시로서는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도 있다.

18일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16일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협상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자사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미 연방법원에 한수원·한전을 상대로 지재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로도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혀왔다.
1월 타결 때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날 합의 조건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해진 것이다.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 물품 및 용역 구매계약을 맺어야 하며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낸다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우리나라가 손해보는 조건인 것처럼 비판하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내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위기였는데 이 문제를 정리한 만큼 수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반론도 있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는 이상 수출 물꼬를 틀 수 없었고,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 조달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해 크게 불리한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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