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24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유학생 유치부터 취업까지 관리

2025-08-24

'2년간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운영

법무부 "필요 인재 양성 정책 추진"

복지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해 국내 부족한 돌봄 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유학생 유치부터 취업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해 총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대구·대전은 미참여, 세종·강원은 지자체 내 신청 대학이 없어 미추천해 제외됐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 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정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양성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도 사용할 수 있다. 양성대학 전담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양성대학의 교육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성대학은 학기마다 교육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종료 전 양성대학 운영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함으로써 돌봄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부는 돌봄 유휴 인력을 현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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