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폭염 속에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여러 가지 폭염 대책을 제시는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작년 10월에 관련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33도 이상의 날씨에 2시간 이상 작업 시 반드시 20분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칙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운 날씨 속에서도 노동 현장에서 버텨내야 한다”며 “결국 너무 더워서 죽기까지 하는 현실 앞에서 새 정부는 제대로 된 규제와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폭염 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체온 조절이 생명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고용노동부는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조항이 추가된 규칙을 즉각 마련하고, 폭염 사업장 점검에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및 모든 노동자에게 폭염 휴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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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경 sale03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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