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급증하자 노동계가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 등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강제력 있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은 인구 대비 산업재해 사망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도내 건설노동자 1만7800명, 농어업노동자 8000명, 택배노동자 1700명, 음식업 종사자 4만5000명 등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노동자만 수만 명에 이른다.
2023년 온열질환자는 전국 3704명, 전북은 23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각각 34명, 6명이었다. 올해도 7월 1일부터 6일까지 엿새 만에 전북 온열질환자가 21명 늘어 누적 62명을 기록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제 처벌받은 기업주는 거의 없다”며 “이제는 너무 더워서 죽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기온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이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기업 부담’이라며 가로막는 것은 노동자 죽음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폭염 예방이 사업장 의무로 명시됐지만, 구체적 지침인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조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시행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달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규개위는 “영세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라며 철회를 권고했고, 결국 규칙 개정은 좌절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해당 규칙에 대해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이 심화되는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규개위가 동일 안건을 세 차례 심의한 전례는 없어 재심사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