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50대 심 모씨는 최근 고민이 늘었다. 원가 부담, 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의 매출 경쟁에 더해 본사에서 정한 원두 가격까지 높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심씨는 “본사에서 책정한 원두 1㎏ 가격이 시중 가격이나 타 프랜차이즈 업체의 2배는 된다”며 “최근 출점 경쟁으로 매출도 깎이는 상황에서 부담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주요 외식업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들에 물품을 공급할 때 붙이는 ‘차액가맹금’ 규모가 가맹점 매출 증가세에 비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프랜차이즈는 가맹점당 매출이 줄었는데도 차액가맹금을 오히려 크게 올렸다. 업계 평균 2배에 달하는 차액가맹금을 물리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액가맹금은 일종의 유통 마진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 가격을 뺀 차액을 의미한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커피·치킨·피자 프랜차이즈별 상위 5개(가맹점 수 기준) 중 커피 5개, 치킨 4개, 피자 4개 등 총 1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3년간 평균 차액가맹금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인 A사는 지난해 평균 차액가맹금이 약 8700만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의 16.45%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집계한 지난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8.6%로, A사는 이의 2배에 달한다. 또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 B사와 C도 지난해 평균 차액가맹금이 각각 6700만원, 5400만원 가량으로 가맹점 당 평균 매출액의 13.26%, 10.86%에 달해 평균을 상회했다.

최근 공격적인 출점 전략을 펼치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D사는 지난해 평균 차액가맹금이 약 4900만원에 달해 업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의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12.56%로, 지난해 공정위가 집계한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6.8%)의 약 2배였다.
지난 2019년 정부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산출 방식과 분담 기준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이러다보니 차액가맹점 관련 소송도 증가세다. 치킨, 패스트푸드 등 프랜차이즈 17곳의 가맹점주들이 차액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영학과 교수는 “본사가 정보 공시로만 그치지 말고, 가맹점 업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유통 마진 산출 기준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열티가 없는 한국의 독특한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액가맹금 논란은 결국 점주들이 본사가 이익을 내는 방식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차액가맹금이 없는 대신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가맹 본사에 낸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70% 이상이 로열티가 없는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점주들도 그걸 더 선호한다"면서도 "차액가맹금 마진율은 영업 비밀에 해당해 어느 업체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허 의원은 “누구나 알만한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소를 제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히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때문”이라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상표권 사용료로 받는 ‘로열티’ 중심의 미국 사례를 고려해, 공정위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가맹점주와 본사 모두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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